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기소

7억 상납 혐의 전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도 구속기소

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65)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이날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누설한 직원 이 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허 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되돌려받은 정부출자기업 대표 등 3명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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