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열도의 소녀들' 日 여성 성매매 알선 30대 구속 기소

일본인 여성 입국·성매매 알선 혐의…여성엔 회당 130만~250만원
성매매 운영 취득 3억 환수 위해 재산 몰수…"성매매 알선 엄정 대응"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실업주, 관리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으로 실업주와 관리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공범에 대한 조사, 노트북 포렌식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일본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과 이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선 1회당 130만~25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본인 여성들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