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대법, 범행 수법별로 양형기준 만든다

동물학대범죄 2010년 69건→2022년 1237건 급증
성범죄 양형기준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추가해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 (뉴스1 DB)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구체적 양형 기준은 따로 없었다.

양형위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의 구체적인 범죄를 양형에 고려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유기동물 등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질병 예방, 치료 등은 제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질병 예방, 치료 등은 제외) 등이다.

여기에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민속경기 등 제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도 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동물보호단체 등 각계의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위 유형, 피해 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들이 설정 대상이 됐다.

실제로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위력으로 추행·간음하는 경우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8월 12일 열릴 제133차 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