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에 구속영장 청구(2보)

김만배 씨가 지난 2월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로비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허위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허위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 씨는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가 당시 보도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부탁을 받고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해 줬고, 박 전 특검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대화 내용이 나온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허위로 보고 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논란의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이 같은 허위 보도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