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처럼 따랐는데"…제자 성폭행 前성신여대 교수, 2심서 징역 4년
피감독자 간음 1심 무죄→유죄…"보호·감독 받는 존재"
2심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관계 이용 간음·강제 추행"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생 제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성신여대 교수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데 더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형량을 1년 늘렸다. 피해자들이 A 씨가 관리하는 동아리 소속이었기 때문에 단순 교수와 수업을 듣는 학생 관계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A 씨의 보호·감독을 받는 존재라고 봤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와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A 씨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A 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생이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학생들은 A 씨의 연구실 등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징계를 촉구했다. 학교는 A 씨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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