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공범 황은희, 사건 발단된 9억 코인 손배소송서 일부 승소

법원 "고인으로부터 피고 상속받은 215 이더리움 원고에게 인도"
원고 황씨, 살해된 피해자와 2021년부터 코인투자 손배소송 진행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인물관계도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투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 원고이자 납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공범 황은희(50)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4일 황은희가 고인이 된 최 모 씨 측을 상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21년 제기한 9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고인 최 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암호화폐 215이더리움(ETH)을 인도하고 강제집행 불응 시 암호화폐 1이더리움 당 420만 8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원고가 제시한 이자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황은희는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살해 사건에서 살인교사 등 혐의로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상원(52)의 배우자다. 이들은 투자한 코인의 가격이 폭락하자 투자를 권유한 피해자 최 씨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해왔다.

지난해 법원에선 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해 보라'며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다. 이후 다시 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 황은희·유상원 부부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7)·황대한(37)·연지호(31) 등 3인방에게 최 씨의 살인을 교사했다.

이에 이경우 등 3명은 지난해 3월 자정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최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 씨 부부는 2020년 10월쯤 최 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최 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아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네는 등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최 씨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했다. 이후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심에서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살인을 교사한 유상원·황은희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올해 4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연지호는 2년 줄어든 징역 23년을, 유상원·황은희는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6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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