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해임 적법' 확정

"해임 처분 취소" 소송했지만…파기환송심 기각 후 심불기각
"숙박권 '통상 범위' 아냐…숙박 제공 공무원행동강령 어긋나"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옷을 벗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항소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외교부에서 일하다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이후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김 전 대사가 현지 기업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 등으로 해임하고 수수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대사는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통령이 한 징계처분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심은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 수위도 양정규칙 범위 안에 있다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4월 해임 처분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 전 대사가 현지 기업으로부터 무료로 받은 3박 4일 호텔 숙박권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김 전 대사가 해당 기업에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대사가 베트남 국적 저가 항공사에서 항공권 4장과 도자기 2점을 선물로 받았다가 다음날 반환한 것도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자윤리법은 외국인에게서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김 전 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