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 조선 오늘 2심 선고…1심 무기징역

1심 "범행 극도 잔인" 무기징역…검찰, 2심도 사형 구형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의 2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선고공판기일을 연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