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외 앱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2보)

정유정.부산경찰청 제공)2023.6.1/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정유정.부산경찰청 제공)2023.6.1/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과외 앱'을 통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23년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경남 양산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