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韓 난민 지위 인정…첫 사례
SNS에 전쟁 반대 글 게시·시위 참여…징집 통보 받고 한국 입국
재판부 "정치적 견해 표명…박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 인정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에 거부해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러시아인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쟁 반대 글을 올리고 전쟁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후 징집 통지를 받은 A 씨는 2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잠시 귀가하는 동안 러시아를 떠났다.
이후 한국에 입국한 A 씨는 지난해 1월 "러시아로 귀국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A 씨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징집 거부에 따라 러시아에서 장기 구금돼 박해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징집 거부가 정치적 견해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일관되게 전쟁에 반대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았고 전쟁 반대 시위에도 참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징집 거부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러시아가 탈영·전투 거부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군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 병사를 살해했다"고 보도한 것을 들어 실제 러시아에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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