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3명 보석 석방
서약서·주거외출제한·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들이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 모, 이 모, 장 모씨 등 3명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및 외출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세 사람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와 공모해 투자금 약 247억 원을 편취하고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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