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 또래 살인' 정유정 오늘 대법 판단…1·2심 모두 무기징역
대상 물색 중 혼자 사는 피해자 노려…살해 후 훼손·유기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과외 앱을 통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4)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를 받는 정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정 씨는 2023년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경남 양산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가 새벽에 혼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것을 택시기사가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정 씨는 과외 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 중 혼자 사는 여성인 A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과정에서 정 씨는 재판부에 총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조부모의 가정폭력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의학과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동선까지 고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며 "이 모습들은 심신 미약 상태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성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행했던 처지를 알아 달라는 것이 반성문의 대부분 내용이었으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면서도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불우한 성장 환경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정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20대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사체를 훼손, 유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잔혹성이 드러난다"며 "다른 살인 범죄에 비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에 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공판 단계에서는 주로 형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관해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은 물론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다수의 반성문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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