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한 40대…檢. 징역 20년 6개월 구형

같은 범죄로 8년 복역…"재범 우려 높아 사회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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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신은빈 기자 = 전자발찌를 차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집 도어록을 부수고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2)에게 징역 20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뒤쫓아가 도어록을 망가뜨리고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전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작년 8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출소 5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야간 외출 제한 및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제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사건을 계기로 깨닫게 됐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가 김 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김 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