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이 15년, 입법 한계"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주범에 사기 법정 최고형
"수수료에 눈멀어 사기" 분양대행업자도 징역 6~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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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백 채의 빌라를 임대하면서 '깡통전세'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과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 모 씨와 분양대행업체 A 사 대표 송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사의 분양팀장 3명은 각 징역 6년~12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두 딸은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김 씨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인 400여 채의 빌라를 자기 자본 없이 취득하고 후속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운영해 수많은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적시 반환하지 못했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법정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법원이 산정한 김 씨의 편취 금액은 600억 원이 넘는다.

특히 최 판사는 "현행법상 사기죄 경합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대행업자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수많은 빌라를 취득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일시 반환이 어려울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도, 임대사업자를 물색해 다수 세대 빌라 분양받게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받아 서로 나눴다"며 "분양대행 수수료에만 눈이 멀어 임차 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전세금이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로 임차인 20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앞서 김 씨는 18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한 검찰은 김 씨 등을 추가 기소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