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사업단장, 첫 공판서 금품수수만 인정

뇌물 공여 인정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엔 고의성 없어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 모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단장으로 근무하며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일을 했다는 점에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뇌물 공여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용역업체인 현대글로벌과 새만금 솔라파워 간 대규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있지만 지급된 대금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최 씨 입장에서 인식할 수 없었고, 현대글로벌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은 자신이 사업부장으로 있었던 새만금 솔라파워의 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으로 일하며 현대글로벌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 약 2억4290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해당 비자금으로 공무원 및 태양광 사업 관계자들에게 골프텔 비용 497만 원을 대납하는 등 뇌물을 지급하거나 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단체 제기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1억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30여 차례 부정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월 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