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학폭 피해 유족에 5000만원 배상"(2보)

학폭 재판 3회 불출석 패소하고도 유족에게 안 알려

권경애 변호사. 2020.9.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딸을 대신해 이 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2016년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