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李 대북송금 의혹 "오로지 증거·법리 따라서만 처리"

"'대북송금 사건' 국정원 문건 근거 유죄…실체 규명할 것"
'김건희 소환' 대통령실 갈등설에 "그런 일 없으리라 생각"

이원석 검찰총장. 2024.5.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수사 방향과 관련해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와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는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 달리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다"며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 갔다.

이 총장은 "특검이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법안이 발표됐을 때 '사법방해 특검이다', '이러한 특검 추진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 전 부지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법 왜곡죄'니 '심판을 교체해야 된다'느니 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이러한 특검 주장이나 탄핵 주장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 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다시금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총장 수사지휘 회복 요청 여부를 묻는 말에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후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된다 해서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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