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KBS '이재명 주범 몰기' 협의 안했다"…법정서 재차 증언

최철호 PD 상사 증언…"회유·종용 있었으면 알았을 것"
김병량 수행비서도 출석…"이재명, 사실 확인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02년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거래한 적이 없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는 2002년 당시 이 대표와 검사 사칭 사건을 공모했던 최철호 전 KBS PD의 상사였던 전 KBS 기획제작국장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이 대표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시장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에 최 전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약속해 주는 등 모종의 거래를 했고 이에 따라 최 전 PD가 허위자백을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이번에 알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의 주장처럼 KBS와 김 전 시장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로 했고 최 전 PD가 허위자백을 종용받았다면, 적어도 최 전 PD가 사칭 범행을 인정한 2002년 6월 3일 전에는 회유나 종용을 받았어야 한다"며 "당시 면회를 하러 가서 최 전 PD에게 그러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통해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A 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최 전 PD를 면회하러 가 경징계해 줄 테니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허위 진술을 하고 그러면 김 전 시장이 고소 취하를 해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에 질문에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 누구에게라도 김 전 시장이 고소 취하를 약속했고 최 전 PD에게 이 대표가 주범이라고 진술하도록 회유나 종용했다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A 씨는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허위진술 종용 방침이 있었다면 상사가 모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 전 PD도 "김 전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고 자백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최 전 PD가 2002년 KBS '추적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기획취재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인터뷰를 거부하자 검사를 사칭해 대화하고 녹취한 내용을 보도한 사건이다. 특혜 분양 사건 변호를 맡고 있던 이 대표는 최 전 PD와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병량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하고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2002년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공무원 B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B 씨에게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녹취록을 보면 김 씨가 '고소 취소 협의를 모른다'고 말하자 이 대표가 'B 씨에게 물어봐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현재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 대표 측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연락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B 씨는 "없다"고 답했다. "전혀 없었냐"는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도 B 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