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發 '헌법 84조' 논쟁…'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안받아…"재판 포함" vs "기소 한정"
법조계 "현실적으로 재판 어렵다…신속 재판해 대선 전 끝내야"
-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김기성 기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될까. 나아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까. 정치권과 법조계가 잠재적 미래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란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어서 피고인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대통령은 헌법상(84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소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지,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헌법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며, 대통령이 된 피고인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위증교사·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미 2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1심 조차 끝나지 않았다. 2027년 대선까지 재판이 끝날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헌법상 소추 범위 어디까지…"재판 포함" vs "기소 한정"
대통령에 대한 '소추'(訴追) 범위는 해석의 영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소제기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시각이 나온다. 반면 헌법 규정이 대통령에 대한 특권 조항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는 검사의 권한이고 재판은 판사의 권한으로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면서도 "헌법 제정 의도가 소추만 배제하고 재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원수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것은 국가의 위신, 대외적 신뢰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 등 사법 절차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헌법 제정 취지상 소추 범위는 기소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은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규범"이라며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 규정은 특권에 관한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다만 "검찰청 공무원인 검사가 피고인인 대통령의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합의를 통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사가 재판 진행을 중단하는 게 현실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되나…"현실적으로 재판 어려울 듯"
이에 따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은 중단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였다. 헌법 취지와는 별개로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게 아니면 재판을 정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검사 기소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면 검사가 대통령 위에 있게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헌법 64조 4항은 국회의원의 징계나 자격심사는 국회가 스스로 하고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며 "84조도 문구상으로 보면 소추만 금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취지를 보면 재판까지 못 하는 게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헌법 해석 범위에 좌우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좁게 해석하면 특권은 예외적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 "단지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임기 만료 후 소추하란 뜻으로 이미 소추가 돼 재판 진행 중이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넓게 해석하면 입법 취지는 대통령이 형사 절차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기소를 전제로 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에 정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집유 이상 형 확정시 직 상실 "신속 재판으로 형 확정해야"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재판이 열리지 않아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었다.
장영수 교수는 재판이 진행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현실적으로 직 상실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김선택 교수는 "여러 개의 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재판부 입장이 갈릴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재판을 빨리 해서 (대선 이전) 유무죄를 확정해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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