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최초 신고' 김상교, 클럽 성추행 혐의 유죄 확정…"일관된 진술"

1·2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상고기각
"버닝썬이 성추행 조작"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 씨. (뉴스1 DB)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김상교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11월 24일 버닝썬을 찾았다가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던 중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도리어 가해자로 지목한 뒤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4명의 진술을 확보했고, 그중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클럽 앞에서 14분가량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3건의 성추행 가운데 피해자 1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전후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등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클럽 앞에서 소란 피운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막다 클럽 이사와 직원 등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며 인터넷상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고, 미필적으로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의 내용은 공적 인물이 아닌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특별히 공익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추행 사실은 클럽 측에서 사후 조작한 것'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