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횡령' 前 우리은행 직원 형제 실형 추가…검찰 항소

"범죄수익 은닉 규모 크고 지능적…피해 회복 안돼"
형제 각각 징역 15년·12년 확정…추가 4년·3년 선고

우리은행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 A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5.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1심에서 피고인 12명 전원에 유죄가 선고된 '우리은행 707억 원 횡령 사범 등의 범죄수익 은닉 사건'과 관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죄수익의 은닉 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전 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씨 형제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 씨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부친·모친·배우자 등 가족과 조력자들도 실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력자들은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57억여 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고,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 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와 동생 전 씨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2018년 동생과 함께 회삿돈 총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4월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755만여 원이 확정됐다.

동생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32억755만여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