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쓰고 감 따다 기간제 근로자 추락사…"서울시에 책임 있다"

"안전모 착용 지시 없어…감독 의무 이행 안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시와 관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팀장 B 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할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며 "피해자 또한 2.9m 높이에서 일하면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 당시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착용 지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를 향해 "사고 발생 이후에야 근로자들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며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와 결과가 중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총괄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