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흉기 난동' 30대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형량 가볍다"

"대형 흉기 휘두르고 경찰 40명 출동하게"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 모 씨(38)에게 1심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형이 가볍다며 4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형 칼 두 자루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경찰관 약 40명이 출동하게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흉기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 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 위협을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