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입찰 담합' 가구업체 임직원들 징역형 집유…前 한샘 회장 무죄

한샘·에넥스 등 업체 8곳 1억~2억 벌금형…"입찰 담합 사실인정"
"국민 경제 피해 끼치는 중대 범죄…최양하, 공소사실 증명 안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아파트 빌트인(붙박이)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대 가격 담합에 가담한 가구업체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은 각각 1억~2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들이 발주한 가구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 전 회장의 경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경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긴 하지만 부하 직원들은 전부 최 전 회장이 이 사건 담합을 알고 있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한샘의 일부 직원까지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 (담합이) 진행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어렵고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위험성을 간과하기도 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구업체들은 건설사에 비해 낮은 지위에서 생존을 위해 담합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며 "각 피고인의 담합 기간, 횟수,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와 임직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 32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담합으로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높아져 장기간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등 건축 과정에서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가구로 분양가에 포함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