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구속 수사 원칙…이원석 검찰총장 "중대 범죄"

수사 단계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청구…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
피해자 보호 위해 디성센터 등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지원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사건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남성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여성은 물론 남성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었다.

또한 판결 선고 시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횟수(촬영물 개수) 및 기간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범죄 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양형 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불법 촬영물 유포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