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순직 해병 사건, 진실 파헤칠 때까지 수사"
통화기록 확보 및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에 "법·원칙 따를 것"
검찰청장과 비공개 회동…"검사 파견·수사협의체 개설 논의"
- 황두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임세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4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며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30분여간 비공개 회동한 뒤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수사 마무리 시점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오 처장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제한된 인력이지만 검사와 수사관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기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기우에 그치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는 7월 통화기록 만료 대상자를 묻는 말에는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원칙상 중요 자료가 멸실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확보해 놓아 차질 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통화기록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계획과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여부 등을 두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공수처는 아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 기록 전부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은 1년간 보존되는데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 기록은 지난해 7~8월 이뤄져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이 총장과 검사 파견 등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오 처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기관 간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두 가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법관들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되면서 헌재가 반석 위에 올라가지 않았느냐"며 "검찰의 유능한 검사를 제한적으로 파견받아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 피의자가 아닌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되고 있어 검찰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수사협의체 개설을 논의했고 "검찰총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로 제한돼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다.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의 회동은 2021년 2월 김진욱 전 처장과 윤석열 당시 총장의 만남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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