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 원→중위소득 40% 정률'로 바꾼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현재 기준 265만 원 상향 효과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회의', 아동학대 사건 외에도 개최 가능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법원의 판다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때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제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 원 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 원의 40%는 229만1966 원이다. 이에 6개월분을 곱한 1375만1792 원이 변제 제외 재산 상한 금액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한편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서 검사가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건관리회의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열 수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건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