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저희 차례"…2.3조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오늘 1심 선고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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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아파트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대 가격 담합에 가담한 가구업체에 대한 1심 결과가 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4월 2일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업체 대표들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 32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으로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높아져 장기간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등 건축 과정에서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가구로 분양가에 포함된다.

검찰에 따르면 낙찰 예정 업체는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 예정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식으로 공모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고 담합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 이후에도 일부 임직원을 통해 담합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당초 수사를 받은 업체는 9곳이었으나 '1순위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진신고 담합 사건을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