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 1년6개월…"형량 가볍다" 檢 항소

무인카페서 난동 부리고 웃통 벗은 채 거리 활보
"마약 사건 집유 받고도 투약…사회 물의 일으켜"

서울동부지검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뮤지컬 작곡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최 모 씨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22일 필로폰 투약 후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거닐다 무인카페로 들어가 집기류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후 상의를 벗은 채 선릉로 일대를 걸어 다니고 성당 진입을 시도했다.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무인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추가 접수한 뒤 마약 간이 검사로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최 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에 최 씨도 3일 항소장을 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