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직 전 자료 삭제' 지침 작성 의사 공공수사부에 배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앞서 의료 전산 기록 삭제 등의 '전공의 행동 지침'을 작성한 현직 의사 사건을 송치받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된 A 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 19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라"라는 내용의 지침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A 씨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