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재조사 관여 국방부 관계자 재소환
수사 결과 회수해 재조사 관여…혐의자 2명으로 축소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조사 보고서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재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일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에 관여한 김 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1차 조사 후 9일 만이다.
김 전 단장은 국방부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측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회수해 재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조사 이후 조사본부는 당초 8명으로 특정된 혐의자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급 2명으로 축소됐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조사본부가 1차 조사를 검토하며 왜 혐의자를 줄였는지,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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