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 우호 지분'은 변호사 개인 의견…지배구조 생각할 상황 아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구조,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이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복수의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한 대리인은 "그것(우호 지분)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금전 지급으로 청구했고 판결도 금전 지급으로 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산 분할이 주식이 아닌 현금 분할로 이뤄져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노 관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 관장은 지난해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급심에서 저의 기여만큼 정당하게 SK 주식을 분할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제 아이들 셋이 다 SK에 적을 두고 있다. 당연히 SK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규모와 위자료 액수 모두 사법 사상 최대 규모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지 않으면 SK㈜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의 현금성 자산으로는 1조 4000억 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 금액으로 약 2조 500억 원이다. 2심 판결에 따라 노 관장과 재산을 분할하려면 상당 규모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25.57%이지만 지분 매각 시 경영권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SK㈜ 주식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상당액의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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