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딸에게 아버지의 범죄수익금, 수뢰금 권리가 있다는 건 부적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현직 검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자칫 '범죄 수익금'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1일 SNS를 통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남편 재산 형성에 장인(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가량이 시드머니가 됐을 것이라는 증거(어음=차용증 유사 개념)에 기초한 판결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진 검사는 해당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직자(장군 장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가 기업 운영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겁을 주어 받은 헌납금을 사위에게 대여한 것을 딸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2001년 도입한 범죄수익은닉법은 '법 시행 전에 완성된 범죄의 수익금을 법 시행 후에 진행한 증여, 기부, 대여 등 가장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범죄수익은닉법 법률 제651호 부칙 제2항)돼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은) 공직 재직 중 뇌물로 수수한 금액이 2628억 원이라는 판결을 받고 추징금까지 납부했다"며 노태우 비자금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최태원 회장의 SK그룹 재산 상당부분이 "이런 사람으로부터 받은 300억 원을 시드머니로 해 불린 돈이었다"며 그런데 법원 판결은 이러한 재산을 분할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검사는 "수뢰범의 딸에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범죄수익의 영속화를 금지하는 현행법 체계상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논리인지 의문이다"고 서울고법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진 검사는 "대법원은 자금 출처가 아빠의 횡령금 또는 수뢰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딸에게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관철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될 것 같다"며 현명한 상고심 판단을 기대했다.

즉 "아버지가 횡령하거나 수뢰해서 사위한테 빌려준 다음 사위가 불린 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다'는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