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하사 할래, 총기세척용 기름 마실래?"…'가혹행위' 간부의 최후

포승줄로 묶고 전기드릴로 위협 하기도…法 "죄질 무거워"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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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부하 병사들에게 총기 세척용 기름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현직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중체포·특수강요·특수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밤 11시 44분부터 0시 6분까지 포승줄로 부하 병사를 포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전동 드릴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해 1월 말에는 총기 세척용 기름과 우산을 들고 모 부하 병사에게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래? 전문하사 할래?"라며 휴대전화 녹음기를 실행해 대답을 강요했다.

A 씨는 당시 병사가 "전문하사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는 이유로 "이빨을 뽑아주겠다"며 펜치로 치아를 뽑으려는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군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