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아파트 과반 동의 없어도 공동관리 해지 가능…법원 "강요 가혹"
1·2차 아파트 공동관리했으나…2차 아파트 별도회의 구성
구청 "과반수 서면 동의 필요"…법원 "반려 처분 취소해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동 관리하는 두 아파트 중 한쪽이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제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관할 지자체가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오라"며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씨가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단지 2차 아파트 주민들이 개최한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2년 8월 회장으로 선출된 뒤 1차 아파트와 독립해 관리하는 내용의 관리규약 제정안을 강남구에 신고했다가 "공동관리를 해지하려면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그간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 동과 2차 아파트 5개 동이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는 인접한 별개 단지지만 공동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를 종합하면 공동관리가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 의결 및 A 씨의 해지통보로 해지된 것으로 보이며 단지별 입주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아파트 입주자가 약 900명, 2차 아파트 입주자가 약 200명인데 단지별 과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공동관리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용적률, 주차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주민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별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A 씨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공동관리 해지를 제안해 전체 입주자 과반이 의결했다"며 "A 씨가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가 해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남구가 단지별 입주자 등 과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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