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모텔 유인, 흉기 위협 후 금품 탈취 가담한 10대 여학생

法 징역2년 집유 3년 "다음에 더 크게 처벌받을 수도"
범행 주범 징역형 선고…또 다른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금품을 탈취하는 데 가담한 10대 여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양(1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초 김 양은 지난 11일 범행의 주범인 박 모 군(19)과 공범 김 모 양(17)과 함께 선고받을 예정이었으나 가출에 따른 불출석을 이유로 기일이 미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범행의 주범인 박 모 군(19)에게 단기 2년 6개월에 장기 4년의 징역형을, 공범 김 모 양(1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군과 공범들은 지난 1월 21·22일 피해자들을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로 유인한 후 흉기로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박 군은 흉기로 위협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 양(18)은 온라인 채팅앱으로 피해자의 유인을, 또 다른 김 양(17)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뒤져 현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박 군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몇 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특수절도 혐의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복구가 이뤄졌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양은 이날 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냐는 강 판사의 질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몸이 아파 응급실에 갔다"고 말했다.

이에 강 판사는 "피고인이 그렇게 생활하면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부모님 관리하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크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