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년 구형(2보)

부부장검사 징역 1년 6개월·언론인 벌금형 구형

박영수 전 특별검사(공동취재) 2023.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66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추가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김 씨는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2년 7월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