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연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임창정 불기소 처분

검찰 "임창정, 알면서도 주가조작 가담했다는 증거 없어"
'블록딜로 605억원 확보' 의혹 김 전 회장도 무혐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됐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과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 가수 임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발생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곳인 다우데이타의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며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9월 26일 다우키움그룹의 주식을 매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움증권은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변경했는데, 이는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였으며 이튿날부터 바뀐 증거금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그룹 회장 및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2023.2.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임창정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당시 임창정은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를 두고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종교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내역 분석 등을 수사한 결과 임창정이 라덕연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 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라 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