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퇴거위기 미술관'도 반전 맞나…"이혼판결 취지 따라 崔측 소송 취하를"

SK이노 "서린빌딩서 나가달라" 나비 상대 소송…내달 선고
서울고법 "아트센터 흔들어 노 관장 지위 위태롭게 해" 지적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완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 측에 "이혼 소송판결 취지를 검토하라"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혼 소송 이후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어제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피고(노 관장) 사이 서울고법 이혼판결 선고 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언급했다"며 "원고(SK이노베이션) 측에서 그 취지를 한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한 원인으로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을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은 최 회장 모친이 사망한 후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했고,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건물 사용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혼 소송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김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 등도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대리인은 이날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