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에 '법카' 제공…관급공사 수주에 도움줄 거라 기대"
업체 직원 증언 "지역업체 쓰라 말만 해줘도 도움돼"
기소된 업체 임원은 불출석…檢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하려 하나"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등 지역구 건설업체 측이 편의를 제공한 이유는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 심리로 열린 임 전 의원의 5차 공판기일에서 경기도 광주시 소재 A 건설업체 직원 이 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 업체 임원이자 공동 피고인인 오 모 씨가 어떤 경위로 임 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골프의류 등 금품을 제공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씨는 "임 전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니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며 "임 전 의원이 '지역업체를 왜 안 쓰냐' 말만 한 마디만 해줘도 충분히 저희 사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지역업체를 관급공사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역업체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며 "그럴 때 (임 전 의원이) '지역업체 쓰라'고 얘기해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관급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2020년경에 A 업체를 추천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씨는 광주시에 A 업체가 추천된 경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임 전 의원이 실제로 A 업체를 위해 광주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앞서 임 전 의원 측은 오 씨로부터 A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사업 특혜를 준 적은 없다"며 대가성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해당 법인카드로 면세점과 골프장 등에서 1196만 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씨는 피고인임에도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오 씨 측은 "사정이 있어 출석을 못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오 씨 측에 "어제 갑자기 변호사 한 명이 사임한 것으로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사임계를 제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씨 측은 "따로 (사임계를 낸) 변호사와 통화를 못 해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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