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 극단 선택 내몬 혐의 도덕교사 무죄에 검찰 항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으로 내몬 도덕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양정중학교 도덕교사 백 모 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녹취록이나 관련자 등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노태헌)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부터 피고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그런 점에 비춰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폭행 사실에 대해서 피고가 조처를 했다고 진술하고, 그다음 날엔 그와 반대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그 밖의 다른 증거를 종합해 봐도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백 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피해자인 A 군을 다그치거나 이후 수 개월간 A 군에게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평소 학교 폭력으로 인해 여러 차례 극단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