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1.3조 판결 훌륭" 최태원 "비자금 입증 안돼"(종합)

최태원 측 "사실인정 법리 오류 심각"…상고 예고
노소영 측 "혼인순결·일부일처주의 고민한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30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3080억 1700만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재산 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 등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다"며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 회장 측은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과 달리 노 관장 측은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SK 주식도 공동 재산'이라는 항소심 판단에는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에 취득한 주식으로 실제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1심보다 대폭 상향된 위자료에 대해선 "위자료는 재산 분할과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 주는 금액"이라며 "(최 회장 측이) 잘못한 게 많다고 (재판부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