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못한다…법원 "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니다"(종합)
의결권 행사 금지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
"해임 사유 소명 못했다"…계약 의무 부담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오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 지배력을 약화하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방법이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주주 간 계약'에 대해선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사유화를 시도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선임안'을 요청했고 이사회는 31일 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안건이 상정만 되면 민 대표는 해임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 때문에 민 대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측은 지난 5일 심문에서 상호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토대로 날 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민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주주 간 계약상 의결권을 특정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결권 구속 계약'과 관련해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의결권 구속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의결권 구속계약은 맞는데 민 대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기도 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민 대표의 결격 사유를 예외로 보고 의결권 구속계약을 어기면서까지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감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하이브는 31일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민 대표는 내달부터 본격화될 뉴진스의 신보 활동을 총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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