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500만 틱토커' 성폭행·촬영시도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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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유명 틱토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틱토커 서 모 씨(28)에게 징역 3년 6개월, 범행을 주도한 김 모 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와 이유가 없다"며 "두 피고인이 합세해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 씨는 김 씨의 성관계 장면을 보고 촬영까지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7월 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지인 서 씨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동영상 촬영 소리가 들렸고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서 씨는 법정에서 "서로 (피해자와) 성관계 했는지 몰랐다"며 "합동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씨는 2020년 숏폼 플랫폼인 틱톡 활동을 시작해 패러디 영상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구독자도 5500만여 명이나 되지만 이 사건 이후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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