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장 대행 벌금형 확정…상고기각

1심 무죄→2심 "별도 경로 취득 믿기 힘들어" 벌금형
김선규 "공직 수행 부적절해" 사의…29일 사직서 수리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아는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54·사법연수원 32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A 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21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3개월 뒤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A 씨 사건을 맡은 B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대행의 친구인 B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해당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고소인이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B 변호사가 A 씨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설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대행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첨부한 의견서가 김 전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별도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범행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작성한 김 전 대행이 내용을 숙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대행이 B 변호사의 부탁을 받았을 때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재차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대행은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의 잇따른 퇴임으로 처·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김 전 대행은 2심 유죄 선고 직후인 지난 2월 7일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3개월여 만인 지난 29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