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너무 길다"…대체복무제 위헌 여부 오늘 헌재 결론

"현행 대체복무제 징벌 요소 작용…기본권 침해"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있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30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복무하지만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대체복무해야 한다.

교도소에서 복무 중인 청구인 A 씨는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구인들 역시 현행 대체복무제가 '대체 처벌'에 해당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근무지가 가족 거주지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고 근무지 변경 절차가 없으며 대체역의 출퇴근 근무 및 겸직규정이 없는 데다 개인 통신기기 사용과 외출 제한을 받는 점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체역 복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13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이나 고역 정도가 과도해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사한 내용의 대체복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총 57건, 병역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65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이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