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前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 300만원

항소심 "원심 사실오인·법리오해 없고, 양형 재량 범위"
해임 처분 불복 행정소송도 지난 9일 대법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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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9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양형이 재량 범위 내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배우자 및 자녀 3명과 동반 참석했는데 현지 기업으로부터 배우자와 자녀 왕복 항공권 및 숙박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1심은 이 사건을 정식 공판을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수수 주체는 피고인으로, 배우자 명의 항공권 발권 사유만으로 금품수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외교 총책임자가 사기업 소수와 접촉하는 미팅 자리를 주선하고 골프 라운드를 하는 게 대사 업무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대사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됐다. 해임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김 전 대사 패소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