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평등권 침해" 주장…종부세법 오늘 헌재 결론

법원 판단에도 헌재로 간 종부세법…2008년엔 합헌 결정
유경준 국힘 의원 등 부동산 소유주들 헌법소원…총 56건 병합 심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이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30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9조 1항, 9조 4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청구인들은 해당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2022년 7월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과 의미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중과세 조정 장치 마련은 입법적 재량에 속하며, 세액 공제 장치 등이 있어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 보기 힘들다고도 봤다.

이에 더해 정책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한 공익이 더 크기에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같은 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과 다른 청구인들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종부세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총 56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이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08년 11월 종부세법 중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