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가스라이팅'해 1.6억 뜯고 뇌 손상까지…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日 오사카 함께 간 동창, 식사·세수 생활 규칙 20개 강요
검찰 "친구 장기간 속여 통제…심한 상해 죄질 극히 불량"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유학길에 함께 오른 친구를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 6000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으로 뇌출혈까지 일으킨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최 모 씨(24)의 중상해·강요·공갈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친구인 피해자를 장기간 속여 통제했고, 갈취한 금액이 고액이며 생명에 위협할 정도의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23일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하며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가해 세 차례 수술받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8년부터 고교 동창 A 씨와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 함께 유학하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노예 취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제삼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 규칙을 20개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가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뇌출혈 수술 직후 A 씨 행세를 하며 A 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최 씨는 이밖에 게임 회사에 취직시킨 것처럼 속여 A 씨에게서 1억 6000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84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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