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내부 직원에 기밀 자료 건네 받아 미국서 소송 제기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안 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넉 달여 만이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은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특허 부문을 총괄하는 IP센터장을 지냈다. 재직 당시 애플과 화웨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끌었고 2019년 퇴임 후 특허관리기업(NPE) 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시너지IP는 미국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의 원고를 맡아 현지에서 삼성전자와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무선이어폰과 녹음·음성인식 등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과 조 모 전 삼성전자 수석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또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대가로 수년에 걸쳐 약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출원 그룹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는 이 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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